아마존, 워싱턴DC 檢에 피소…"판매자에게 가격 책정 강요"

입력 2021-05-26 14:10   수정 2021-06-25 00:03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워싱턴DC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아마존의 반독점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소장을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러신 총장은 "아마존은 경쟁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며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제3자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했다. 검찰이 문제로 지적한 규정은 '공정 가격 책정 규정'으로 경쟁 플랫폼에 더 싼 값에 물건을 올리는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계약으로 인해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인위적인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고, 그 결과 경쟁과 혁신이 감소하고 선택의 폭이 좁아져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CNBC는 이번 소송이 미 연방·주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와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해 10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들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워싱턴DC 검찰총장은 (공정 가격 책정 규정을) 정확히 반대로 이해했다"며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 가격을 스스로 정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반독점법의 핵심 취지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독일 반독점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은 이날 구글 독일과 구글 아일랜드, 모기업 알파벳이 데이터 처리 방식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연방카르텔청은 "사용자 데이터 처리 조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구글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충분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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